軍복무중 '백혈병', 전역·유공자신청뒤 숨져도 '순직'
대법,외동아들 잃은 유족 '독자사망수당' 인정
독자(獨子)인 자녀가 군복무중 발생한 백혈병으로 전역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고 사망했더라도 '순직'에 해당돼 유족이 독자사망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br>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군복무중 발생한 백혈병으로 외동 아들을 잃은 유족 홍모씨(55)가 전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독자사망수당비대상 결정 및 독자사망수당 회수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br>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독자 사망수당의 지급요건인 '순직'에는 질병 등으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당시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유공자 신청 당시 가까운 시일내에 사망이 예견됐고 실제로 신청 직후 그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된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홍씨의 아들이 독자 사망수당의 지급요건인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br>앞서 원심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은 순직군경의 대상을 '교육훈련 중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거나,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며 "홍씨의 아들은 전역 당일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뒤 사망했기 때문에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아 독자사망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홍씨의 아들은 2002년 5월부터 군 복무를 하다 이듬해 6월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해 의병전역을 하게 됐다.<br>의병전역일인 2003년 11월 18일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한 홍씨의 아들은 8일만에 백혈병으로 사망했고, 홍씨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독자 사망수당 지급대상자인 '전사 또는 순직으로 인하여 아들이 없게 된 자'에 해당해 전주보훈지청으로부터 2010년까지 1800여만원을 받아왔다.<br>그러던 중 전주보훈지청은 2010년 5월 "홍씨가 독자 사망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착오로 인해 홍씨에게 수당이 지급됐다"며 "홍씨가 지급 받은 사망수당 중 시효로 소멸한 돈을 제외하고 1500여만원을 회수한다"고 결정했다.<br>이에 홍씨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따라 아들이 '순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독자사망수당 비대상 결정 및 회수 결정을 취소하라"고 전주보훈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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