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상품' 팔아 1446억 빼돌린 증권사 간부 징역10년

법원 "고객 신뢰 악용한 범죄로 죄질 불량…피해회복 없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사 간부 양모(44)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근무하던 증권사 지점에서 고객 A씨에게 '중도환매채권'이라는 상품을 소개하며 "월 4%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해 1억원을 투자받았다.

그런데 '중도환매채권'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식, 선물옵션 등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된 양씨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빼돌려 손실을 메꾸기 위해 만든 '가짜 상품'이었다.

양씨는 이 '가짜 상품'을 소개하면서 A씨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 1억원을 입금하게 해 이 돈을 빼돌렸다.

양씨는 이런 방법으로 5년에 걸쳐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144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씨는 또 일부 투자자가 투자내역에 관한 증권사 지점장의 확인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자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권사 간부로서 올바른 투자 안내를 통해 고객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함에도 신뢰를 악용해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범행을 쉽게 하기 위해 문서까지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뇌출혈로 병원 신세를 지거나 자녀의 유학을 포기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빼돌린 돈 대부분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막기 위한 '돌려막기'에 사용돼 실제 취득한 이익은 훨씬 적었다"며 "피해자들이 터무니없는 고수익에 현혹돼 의심, 면밀한 검토, 확인없이 거액을 투자한 것도 피해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