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우성씨 중국이름으로 공소장 변경(2보)
중국식 이름 '리우찌아강'·거주지 '외국(중국)' 표기
"중국인인 사실 확실하게…" 사기죄도 추가
- 진동영 기자,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오경묵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공소장을 또 한 번 바꿨다.
유씨의 이름을 중국식 발음인 '리우찌아강'으로 표기하는 등 유씨가 중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유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해 7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된 '유우성'이라는 이름을 '리우찌아강'으로 바꾸고 거주지도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외국(중국)'으로 바꿨다.
검찰은 "유씨가 중국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씨가 '유광일'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한 사실, 영국에서 허위난민 신청을 했던 사실 등 의심스러운 행적에 대해서도 공소장 내용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에 대해 사기죄도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기존 2560만원의 탈북 정착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8500만원으로 늘리고 시가 불상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권을 받은 부분도 추가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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