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北 보위부 출신 증인, 증언유출 고소 (종합)

탈북자 한모씨 "증언유출로 북에 남겨진 가족 조사받아"
"재판부에 낸 탄원서까지 보도로 유출돼 신변 위협"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관계인·언론사 상대 고소장 제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탈북자 한모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자신의 증언을 유출한 관계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날 탈북자 한모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뉴스1) 진동영 류보람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이 7일 자신의 증언을 유출한 관계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신이 전 보위부 공작원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한모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자신의 재판증언을 북한으로 유출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씨는 고소장을 내기 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증언 내용이 1차는 북쪽에, 2차로 언론에 두 차례나 유출돼 자신과 가족이 신변 위협을 느끼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먼저 "북한 보위부에 신원과 증언 사실이 알려져 북한에 있는 딸이 조사를 받았다"며 이를 '1차 유출'로 지목, 유우성(34)씨와 변호인단 등 사건 관계인들을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딸에게서 증언이 북한에 알려졌다는 연락을 받고 항소심 재판부에 비공개증언 누설을 항의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마저도 4월1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보도를 낸 문화일보 기자 3명도 고소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한씨는 "탄원서 관련 보도가 나간 4월1일 이후로 북에 있는 딸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다"면서 "보위부에서 잡아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씨는 기자회견을 하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오히려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잡혀가 4월1일 저녁 아니면 2일 오전 중으로 처리됐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그는 "돈이 떨어지면 북에 있던 가족들로부터 전화가 오곤 했는데 2월 중순 이후로는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수소문을 통해 현재 북한 집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탄원서가 언론에 유출되는 과정에 국정원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월 중순쯤 국정원의 주선으로 동아일보와 탄원서 제출 경위에 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지만 "수사하면 (유출 주체가) 밝혀질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압력 하에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내가 집에서 직접 작성해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6일 유우성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증인으로 진술을 했다. 이후 북한에 있는 딸이 자신의 증언사실이 북한으로 알려졌다며 전화를 해와 신변의 위협을 알렸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유씨 간첩사건 재판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에 "항소심 재판에 비공개로 출석한 이후 북한 보위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조사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씨는 탄원서를 통해 "지난 1월6일 딸이 전화로 내가 유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 개명한 사실 등을 이유로 보위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 왔다"며 "이게 어디 비공개 재판이냐, 증인 출석한 게 후회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pade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