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재호 전 대주 회장 노역장 유치 중단(종합3보)

26일 밤, 집행유예 상태 허 전회장 석방돼
광주지검, 허 전회장 은닉재산 파악
허 전회장 조사과정서 납부의사 밝히기도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은 26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일당 5억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식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News1 송대웅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검찰이 1일 5억원 '황제노역'으로 논란인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장 유치 집행을 중단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26일 "관련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에 유치,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져 집행유예 상태인 허 전회장은 이날 밤 바로 석방됐다.

대검은 "형집행 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광주지검에서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이날 형집행 정지 심의위원회 소집에 시간이 걸리는 점, 매일 5억원씩 벌금이 삭감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위를 열지 않고 곧바고 형집행 정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형소법 제471조 1항은 통상 현저히 건강이 나쁘거나 고령인 경우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항 7호에서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형집행 정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7호가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대검은 벌금도 채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허 전회장의 재산을 파악한 뒤 압류조치를 해 공매 등 민사상 강제집행 대상도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허 전회장 수감 5일 만에 이번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체포된 하루까지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허 전회장의 벌금은 총 30억원이 탕감됐다.

허 전회장의 벌금형 시효는 2012년 6월14일 부동산 압류로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벌금형 시효는 3년이고 압류상태가 지속되는 한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이날 허 전회장을 소환해 은닉재산이 있는지 등을 추궁하고 120억원대 공사비 미지급으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허 전회장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팔아 벌금을 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허 전회장의 딸 주거지에서 허 전회장 소유로 추정되는 미술품 100여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허 전회장 귀국 전에 미술품 등 동산을 확보하고 이 같은 사실을 광주지검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회장은 지난 2010년 1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 전회장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억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허 전회장은 항소심 선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해 현지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2일 귀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하지만 이번 대검의 결정이 여론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너무 성급히 내린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 전회장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소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왔다.

현행법은 벌금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재산이 있더라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노역장을 선택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