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인터내셔널㈜ 회생계획 인가
회생담보권자 전액·일반채권자 17.3% 현금변제 등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동양네트워크와 동양시멘트에 이어 동양인터내셔널㈜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0일 동양인터내셔널㈜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 결정은 같은 날 이뤄진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3.3% 등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의 이자를 100% 현금 변제할 것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는 82.7% 출자전환, 17.3%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 대상 채권 중 75%는 2014년, 20%는 2015년, 5%는 2016년에 각 변제할 것 등이다.
또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가 가진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의 이자의 95%를 출자전환하고 5%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 변제 대상 채권 중 40%는 2014년, 20%는 2015년, 17.2%는 2016년 등 10년에 걸쳐 변제하게 된다.
이밖에 자산매각 등에서 생기는 우발이익은 일반회생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18일에는 동양시멘트에 대해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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