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건물 임차인 상대 '6억' 소송 승소(종합)

임차인 "건물 증축·리모델링 비용 등 못 받았다" 주장
법원 "건물 증축 관련 권리 포기하는 합의서 작성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 소유 건물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업주가 낸 '건물 증축·리모델링 비용'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0일 전 임차인 이모(57)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낸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소유 건물에서 증축공사를 할 당시 '계약만료일에 건물의 집기 등을 철거해 이 전 대통령에게 넘기고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건물 증축비용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내가 급박한 곤궁상태에 있는 점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10년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등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이 30여년간 소유하다 2009년 청계재단에 기부한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10년 가까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해온 업주로 지난 8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의 인척과 협의해 건물에 9억원을 투자하고 건물 증축과 리모델링을 했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이 계약만료로 2년 만에 일방적으로 나가달라고 통보해 건물을 돌려줬지만 증축비 중 6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한 차례 조정을 시도했지만 성립되지 않아 결국 정식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