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측 "변호인 측 출입경기록 발급 문제없다"
의혹 일축 "'5년 기간' 규정 있지만 구애 안 받고 발급"
檢, 유씨 소환요구서 송부 예정 "요구서 받고 검토"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 측 변호인단이 변호인 측 제출 출입경기록 발급경위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중국 현지에서는 출입경기록을 5년치만 발급해주는데 변호인 측 제출기록은 16년치에 이른다. 중국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19일 "중국 현지에 확인해본 결과 그렇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유씨가 중국 현지에 직접 알아본 결과 규정상 5년 제한이 있긴 하지만 개의치 않고 발급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규를 위반해 발급받은 것이라면 오히려 기간을 줄여서 발급받았을 것"이라며 "약점이 노출될 수도 있는데 전체기간에 대해 발급받았겠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유씨에게 소환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19일 오전 검찰로부터 소환요구서를 보내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아직 소환요구서를 받지 않아 어떤 이유로 소환하는지는 알지 못하며 소환요구에 응할지 여부는 요구서를 받은 뒤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지난 18일 오후 2시까지 다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유씨 측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유씨 측 제출서류가 검찰 제출서류와 달라 위·변조 의혹이 있다"며 유씨를 고발한 건과 관련해 유씨를 강제소환해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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