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 회장 27일 첫 공판…주 2회 집중심리

검찰, CP 발행 사기와 배임 먼저 입증키로…증인 63명
현 회장 측 "이 사건 범행, 10여년에 걸친 그룹 전반 내용과 관련"

현재현 동양 회장.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1조원이 넘는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 등 임직원 11명에 대한 재판이 오는 27일부터 주 2회 집중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9일 열린 현 회장 등에 대한 4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27일 모두절차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세우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27일부터 시작되는 공판기일에는 현 회장 등 피고인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애초 25일부터 1회 공판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서증조사 준비를 위해 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검찰 측은 ▲CP와 회사채 발행과 매입으로 인한 사기와 배임 ▲㈜동양과 동양인터내셜의 허위 재무제표 공시로 인한 회계부정 ▲각 임직원별 개별 범행 순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히면서 증인 63명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이모 동양증권 본부장을 오는 31일 소환해 첫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LIG 사건에 대해서도 이같은 입증 계획으로 진행했지만 심리 기간이 9개월이나 걸렸다"며 "변호인단이 부동의한 증인에 대해서는 부동의한 취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범행이 10여년에 걸친 그룹 전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어렵고 피고인의 요구사항도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 회장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승국 전 동양증권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1조3032억원 어치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9942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회장은 또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와 공모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타 계열사가 동양레저 등의 CP와 어음 6231억원 어치를 매입토록 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현 회장은 이 밖에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에 대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와 지난 2012년 7~8월에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시가 141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개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횡령)도 있다.

현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열린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