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상의·피임없는 성관계 "약혼합의 있었다"

가정법원 "이후 약혼 파기했다면 위자료 책임 인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A씨(여)와 A씨의 부모가 전 애인 B씨와 B씨의 부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25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초부터 B씨와 사귄 A씨는 B씨가 직장 근처 아파트를 사면서 조언을 구하자 동·호수 등 구체적 내용을 상의했고 2012년에는 B씨와 사이에 아이도 가졌다.

그런데 B씨가 같은 직장 내 동료인 C씨(여)와 사이에도 아이를 가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A씨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A씨에게 낙태를 설득했고 이후 C씨와 결혼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의 직장에 진정서를 냈지만 B씨는 감봉 1개월, 전출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고 A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의 구입을 상세히 상의했고 피임조치없이 성관계를 가지는 등 묵시적인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B씨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B씨의 부모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낙태를 강요해 약혼을 파기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