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 국정원 협조자 유서...전문 밝혀져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돈…봉급과 수고비도"
"유우성은 간첩…처벌 불가능하면 추방하라"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가 위조 서류 제작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유서를 통해 주장했다.
7일 문화일보가 공개한 김씨의 유서에 따르면 김씨는 A4용지 4장 분량으로 남긴 유서를 통해 자신의 아들에게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며 "2개월 봉급 300x2=600만원,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이라고 전했다.
김씨가 지속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아가며 활동해 온 협조자라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김씨가 언급한 '가짜서류'는 김씨가 국정원에 전달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된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문건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어 "그리고 수고비? 이 돈은 받아서 네가 쓰면 안돼"라고 서류 제작에 대한 또 다른 대가를 따로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깨끗하게 번 돈이 아니다. 그래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니, 받아서 한국 시장에 앉아서 채소 파는 할머님들께 드리라"고 했다.
김씨는 또 "변호사를 위탁해 내가 검찰·국정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고 국정원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밝혔다. 김씨의 재산인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공장은 버려라"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누구한테도 빚이 일 전(錢)도 없다"며 "나는 오늘까지 떳떳하게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떳떳하게 살 수 없어. 이것이 내가 떠나는 이유"라고 자살 시도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을 조사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팀의 노정환 팀장에게 남긴 글을 통해 "이번 사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인사와 함께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하다.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 개혁보다 (국정원을) 바꾸시는 것이 좋겠다"며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국가조작원'이라고 비꼰 이름)이다. 이름을 '국민생활보조원' 또는 '국보원' 으로 바꾸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시라"고 했다.
야권 지도급 인사인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는 "이번 사건을 창당에 악용하지 말라. 입 다물고 새겨보라"며 "만약 제 사건을 또 다시 정치에 이용하려 떠든다면 제가 하늘에서 용서 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공무사'(大公無事·매우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다)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큰 통합을 이루고 새누리당과도 통합하라"고 당부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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