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 간첩 증거위조 사건' 국정원 답변서 검증
중국과 사법공조 검찰 내부 절차 마무리 수순
- 여태경 기자,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진동영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26일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의 진위 확인에 들어갔다. 또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검찰 내부 검토를 마치고 외부 절차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전날 국정원의 자체조사결과 등 20쪽 분량의 답변서를 검찰에 보내왔다.
국정원은 답변서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입수 경로를 설명하면서 '위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답변서에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입수한 사람이 선양(瀋陽) 주재 영사관에 파견돼 있는 국정원 직원인 이인철 영사가 아닌 다른 직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은 전날 받은 국정원 답변서에 대해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진상조사를 총괄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여러가지 제기돼 있는 의혹들에 대해 국정원이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보냈다"면서 "(답변서 내용이) 설득력 있는지 등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조사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중국과 맺은 조약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사법공조를 요청할지 등 검찰 내부의 검토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 하고 사법공조에 필요한 자료들을 법무부에 넘길 예정이다.
또 검찰이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보낸 출입경기록 등 문서 8건에 대한 감정 결과도 이르면 이날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선양(瀋陽) 주재 영사관쪽 자료도 외교부를 통해 확보해 분석 중이다.
윤 부장은 "선양 영사관쪽 자료를 대부분 확보했고 추가로 확보할 부분은 외교부 내부 규정상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선양 주재 영사관을 방문조사한 뒤 "국정원과 검찰은 입수한 문서가 모두 선양 주재 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공신력 있는 문서여서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씨의 출입경 기록 관련 문서 3건이 모두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거친 것이 아닌 걸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사관에서 이런 공증업무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유모 영사 한명뿐인데 유 영사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공식문서는 모두 '외사판공실'에서 공증한 후 영사관으로 오게 돼 있는데 그런 요청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증거철회나 공소장 변경없이 28일로 예정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증거로 제출된 문건들이) 위조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을 증거로 공소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은 위조라는 사실이 단정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중국 대사관의 회신문 한 장만 갖고 우리가 검증을 포기하고 위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물러선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진상조사팀이 중국 측 협조를 구해 사실관계 규명을 할텐데 공소유지는 그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기일 연기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며 "재판부가 진상조사팀의 결론을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연기한다거나, 그 전에 재판부 나름대로 증거판단을 하겠다고 한다면 검찰은 이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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