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동창, 채군 '혼외자'에 억대 송금 정황

검찰, 대기업 전직 임원 이모씨, 억대 송금 사실 확인
채 전총장 '양육비' 명목 전달 가능성도 염두

채동욱 전 검찰총장. ©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고교 동창인 친구가 채 전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 계좌로 억대의 돈을 부쳐준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여)씨 관련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최근 조사를 통해 채 전총장의 동창이자 전직 대기업 임원인 이모(56)씨가 2010년 채군 명의 계좌에 1억2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채군의 어머니인 임씨는 아들 계좌를 통해 이 돈을 받고 수개월 뒤 일부 금액을 이씨에게 되돌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보낸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한편 채 전총장의 연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씨가 돈을 전달한 시점은 채 전총장이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다. 당시 임씨가 채 전총장의 집무실을 찾아가 대면을 요구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임씨가 특정사건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변호사법 위반) 자신의 가사도우미였던 이모(62·여)씨를 공갈·협박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채군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