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예고 임시이사 해임처분 정당"

"이화학원 아닌 '제3자 인수'로 건학이념 훼손되지는 않아"
"재정부실·종전이사들 갈등 등 임시이사 선임이유도 해소"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법인 분리 이후 이사간 파벌 문제, 교비 횡령 의혹 등 10년 이상 계속돼 온 서울예고의 학내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과거 서울예고를 운영했던 사학법인 이화학원과 사학분쟁으로 인한 임시이사 선임 이전에 이 학교의 이사로 재직했던 조모씨 등 5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해임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예고는 지난 1988년 이화학원과 서울예술학원의 법인 분리 당시부터 이사간 파벌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어오다 지난 1998년 초대 이사장 최모씨가 수십억원대 자금을 횡령해 해외로 도망치면서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후 서울예고 설립 기증자인 손메레 명예교장의 손자 손모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종전 재단인 이화학원 등을 경영의향자로 선정해 교육당국에 학교법인 정상화를 요청하면서 안정화 수순에 접어드는 듯 보였다.

그런데 이화학원이 학교법인 정상화 관련 보완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서울교육청은 지난 2010년 6월 이화학원이 아닌 이대봉 현 이사장을 최종 경영의향자로 선정해 학교법인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고 이 이사장은 같은해 7월 임시이사들을 모두 해임했다.

그러자 이번엔 종전이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조씨 등 종전이사 5명이 "종전이사들간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 등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이사를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낸 것이다.

또 이들은 "제3자에게 학교를 인수시켜 재정부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다"며 "이대봉 이사장을 선임한 것은 학교 정체성의 단절을 가져오고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등 사학운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서울예고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웠던 이유는 재정부실과 종전이사들간 갈등 때문이었다"며 "재정부실 문제는 이대봉 현 이사장 선임으로, 종전이사들간 갈등은 임시이사 선임으로 해소되는 등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았다.

또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학교법인의 공공성 확보도 사학의 자유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화학원은 서울예고의 정상화를 위한 경영 인수에 대해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이대봉 현 이사장이 인수한다 해서 서울예고의 설립목적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이 가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며 최종적으로 교육당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