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실형 확정…"성관계도 뇌물" 첫 판례(종합)
'상습절도'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성관계 맺은 혐의
대법원, 뇌물수수 '유죄'…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무죄'
- 여태경 기자,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전준우 기자 = 여성피의자와 수사 중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성추문 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성관계를 뇌물죄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32)씨에 대해 전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며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고 밝혔다.
2012년 4월 검사로 발령받아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을 받던 전씨는 그해 11월 검사실에서 상습절도 피의자인 윤모씨(43·여)를 불러 조사하던 중 성관계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씨를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와 인근 모델에서 성관계 등을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검사로서 지위와 기본적 책무를 이용해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검찰조직 전체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며 전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전씨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검사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피의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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