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상금 7억여원 가로챈 60대 재판에
일본마 '다이와아라지' 동업자에 상금 배분 않고 가로채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역대 최고의 일본산 마필'로 주목받았던 다이와아라지의 경마대회 상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양모(6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3~2008년 다이와아라지를 경마대회에 출전시켜 얻은 상금을 분배하지 않고 자신이 모두 가로채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양씨는 일본에서 최모씨로부터 다이와아라지를 구입하면서 국내 경마대회에 출전시켜 얻은 상금을 자신이 10%, 최씨가 90% 등을 갖도록 약정을 맺었다.
다이와아라지는 5년간 경마대회에 출전하면서 총 14회 우승 등 46회에 걸쳐 7억8300여만원의 상금을 따냈다. 하지만 양씨는 최씨에게 지급해야 할 7억여원을 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
한편 다이와아라지는 2009년 경주마에서 은퇴한 뒤 경주마를 생산하는 종마가 됐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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