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상금 7억여원 가로챈 60대 재판에

일본마 '다이와아라지' 동업자에 상금 배분 않고 가로채

경기 과천시 과천동 서울경마공원 경주로에서 지난해 9월 1일 열린 'SBS ESPN배 한·일경주마교류경주 혼합 1군 1400m 경기. (한국마사회 제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역대 최고의 일본산 마필'로 주목받았던 다이와아라지의 경마대회 상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양모(6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3~2008년 다이와아라지를 경마대회에 출전시켜 얻은 상금을 분배하지 않고 자신이 모두 가로채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양씨는 일본에서 최모씨로부터 다이와아라지를 구입하면서 국내 경마대회에 출전시켜 얻은 상금을 자신이 10%, 최씨가 90% 등을 갖도록 약정을 맺었다.

다이와아라지는 5년간 경마대회에 출전하면서 총 14회 우승 등 46회에 걸쳐 7억8300여만원의 상금을 따냈다. 하지만 양씨는 최씨에게 지급해야 할 7억여원을 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

한편 다이와아라지는 2009년 경주마에서 은퇴한 뒤 경주마를 생산하는 종마가 됐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