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검사' 김광준, 항소심도 징역 7년(종합)

재판부, 벌금 1억원·추징금 4억5000여만원 선고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1심 무죄 깨고 집행유예

김광준 전 검사. © News1 이정선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다단계 사기범 측근, 대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광준(53) 전 서울고검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검사의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오히려 1심보다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67여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147여만원 등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순태 EM미디어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A스틸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각각 선고됐다.

국정원 직원 안모씨의 부인 김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부분 비리척결을 위한 특별수사부에서 근무하면서 처신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함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언제라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 일가 등과 무분별하게 교류하고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검사의 부인이 1심 재판 중 병환으로 생을 마감한 것은 딱한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김 전 검사와 김씨 등 관계로 비추어보아 김 전 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진그룹 측에게 건네받은 5억4000만원에 대해 "만약 빌린 돈으로 봐야 한다면 9000만원 상당의 이자에 대해 뇌물죄로 처벌해달라"며 예비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 대표가 김 전 검사에게 5억4000여만원을 교부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면서 "언제 변제할 것인지도 김 전 검사가 임의로 정하는 등 이자 7600여만원 상당의 뇌물수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회장에 대해서도 "유 대표가 유 회장 승인하에 김 전 검사에게 무이자로 대여했다"면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뇌물수수 혐의 대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검찰내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5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시기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근무 당시 국정원 직원 부부의 비리를 협박해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진그룹으로부터 5억4000만원, 국정원 직원 안모씨의 부인으로부터 8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약 3억8067여만원 등을 선고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