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석방 연장 안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했지만 2일 '재수감'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병우 교수가 지난 9월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박병우(53) 교수가 재수감을 사흘 앞두고 법원에 석방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박 교수 측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박 교수는 7일 간의 석방이 끝난 지난 2일 예정대로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앞서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박 교수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7일간 구속을 정지하고 일시 석방한 바 있다.

이 사건의 피의사실이 장기간에 걸쳐 있어 박 교수가 기억에만 의존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 등이 석방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석방 기간 중 자택과 병원 연구실 등지에서 과거 기록 등을 확인한 뒤 법원에 최후보충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주범 윤길자씨(68·여)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윤씨의 주치의이다.

박 교수는 윤씨 남편 류원기(66)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박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053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의 최종 선고는 류 회장의 공판 일정이 모두 끝나는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