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항명' 윤석열·박형철, 징계 집행

법무부, 윤석열 정직 1개월-박형철 감봉 1개월
국정원 수사 항명 관련…윤석열은 재산신고 누락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외압·항명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18일 오후 징계여부 결정 검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청청사 내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최영호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과 박형철(45·25기)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한 징계가 집행됐다.

법무부는 31일 관보를 통해 특별수사팀 전 팀장이었던 윤 지청장의 정직 1개월과 부팀장인 박 부장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30일자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두 사람이 지난 10월16일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위반해 보고·결재 없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이튿날 이를 집행한 것이 검사로서 직무상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10월17일 윤 지청장이 팀장 직무배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박 부장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한 것도 직무상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포함했다.

윤 지청장의 경우 지난 2월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등 5억15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한 점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는 18일 검사징계위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징계수위를 확정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