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항명' 윤석열·박형철, 징계 집행
법무부, 윤석열 정직 1개월-박형철 감봉 1개월
국정원 수사 항명 관련…윤석열은 재산신고 누락도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과 박형철(45·25기)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한 징계가 집행됐다.
법무부는 31일 관보를 통해 특별수사팀 전 팀장이었던 윤 지청장의 정직 1개월과 부팀장인 박 부장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30일자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두 사람이 지난 10월16일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위반해 보고·결재 없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이튿날 이를 집행한 것이 검사로서 직무상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10월17일 윤 지청장이 팀장 직무배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박 부장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한 것도 직무상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포함했다.
윤 지청장의 경우 지난 2월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등 5억15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한 점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는 18일 검사징계위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징계수위를 확정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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