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희 공연계약금" 사기친 기획업자, 벌금형
'김수희 송년 디너쇼' 빌미 1000여만원 빌린 혐의
법원 "공연 끝나도 기한 내 갚을 능력 없는 것 인식"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민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공연기획업자 임모씨(45)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0년 10월 서울 양재동의 한 사무실에서 A씨를 만나 '김수희 송년 디너쇼' 공연계약서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임씨는 "김수희 디너쇼를 하기 위해 김수희씨에게 지급해야 할 공연계약금이 급하니 1250만원만 빌려주면 공연이 끝나는 다음날 변제하겠다"고 A씨에게 돈을 빌렸다.
하지만 임씨는 A씨에게 받은 돈 중 일부 만을 김수희씨에게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재판을 받게 됐다.
김 판사는 "임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용도를 일부 속였을 뿐만 아니라 공연이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 기한까지 돈을 갚을만한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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