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심학봉 의원, 대구고법으로 파기환송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지난 19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경북 구미갑)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심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 김모씨 등 7명과 공모하여 사조직인 '심사모', '심봉사사람들'을 설립하고 홍보·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올바른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공직선거법이 사조직 설립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