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청구' 이석기 등 의원직 유지 여부 쟁점

헌재 2004년 연구용역집, 의원직 상실 않는 것으로 봐
법무부 "헌법의 우산 아래 특권 향유…헌법 파괴활동"

김재연, 김선동,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정희 대표,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법무부가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헌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면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청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될 경우 해산된 정당에 소속돼 있던 국회의원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어 이번 정당해산 사건의 또다른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은 김미희(성남 중원)·김선동(순천 곡성)·오병윤(광주 서을)·이상규(서울 관악을)·이석기(비례)·김재연(비례) 의원 등 총 6명이다.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원직 상실에 대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학계 등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견해와 상실한다는 견해로 나눠지고 있다.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견해는 의원의 자격유지 문제는 국회의 자율적 결정사항이어서 국회의 자격심사나 제명처분에 의해서만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무소속 입후보자가 선거법상 허용되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지위를 상실한다는 견해는 헌법보호의 취지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을 근거로 정당이 위헌으로 해산되면 의원직은 당연히 상실한다고 보고 있다.

절충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직접 선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성이 강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를 나눠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전문 학술연구기관인 한국공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2004년 발간한 자료집 '헌법재판 연구-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져도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그 근거로 1962년 헌법에 규정됐던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조항이 삭제됐고 국회의원은 헌법이론상 일차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지 정당의 대표가 아닌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개별 국회의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형사처벌로 인해 피선거권을 상실해 국회의원직을 당연히 상실하거나 자격심사나 징계로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하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을 위헌으로 판단해 정당을 해산하는 이상 그 소속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시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지적했다.

즉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소속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헌법의 우산' 아래 각종 특권을 향유하며 위헌적 정당이념을 실현하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활동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독일의 사례를 들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명문규정이 없었지만 사회주의제국당을 해산하면서 소속의원들의 자격상실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이후 독일 연방선거법에 위헌정당 해산의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명문 규정을 추가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