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의원직 상실 청구·정당활동 정지 신청키로(종합2보)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각의 통과…헌법심판 돌입
황교안 법무장관 "RO, 북한의 대남활동 전략에 따른 것"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도 신속히 진행 예정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 법리검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2013.11.5/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성도현 기자 = 소속 국회의원 등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법무부는 신속히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진당은 국회 의석 6석을 가진 원내 3당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 검사장)'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검토·보고한 내용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며 "통진당 핵심세력인 RO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활동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국무회의에 상정했고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 "관련절차를 마친 뒤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속히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이와 함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 등 당원들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만큼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통진당이 강령을 통해 민중주권 실현을 주장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는 것도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법무부는 통진당 강령과 사건 기록, 외국의 정당해산심판 사례 등을 분석하고 헌법학자·법조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진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해 북한의 소위 건국이념이 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통진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입당, 강령 개정 등 과정에서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통진당과 북한의 연계를 증명하기 위해 창당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조직 운영 과정과 조직도 등을 상세한 도표와 함께 설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돼있다.

이날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보고에 따라 통진당에 대한 강제적 해산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법무부는 헌법 제89조 14호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를 하게 된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 헌재는 심리를 거친 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들어왔을 때 직권 혹은 청구인의 신청으로 해당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도 내릴 수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정을 내리며,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된다.

선관위가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면 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당의 이름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산이 결정된 정당 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규정은 없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통진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지난 2004년 이후 최근까지 총 11건이 접수됐다. 보수성향 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등은 지난 4월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통진당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정당해산 청구나 결정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