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 법리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3.11.5/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법무부는 2012년 5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왔다.

금년 8월 RO사건이 발생한 후 지난 9월 6일 법무부에 '위헌정당·단체관련 대책 T/F'를 구성하여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통합진보당의 강령 및 그 활동을 집중적·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왔다.

그 결과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 핵심 세력인 RO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줙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정하였고 금일 오전 정부는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추어서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이와 아울러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 가치 수호와 국가 정체성 확립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이 땅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