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집회 단체, 정부에 배상책임 없다"(종합)
법원 "집회 참가자·주최자 간 관계에 대한 증거 없다"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08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들에게는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정부 측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며 5년 가까이 이 소송을 끌어왔지만 법원의 판단은 결국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정부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등 단체 3곳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당시 핵심 간부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주최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려면 집회 참가자들과 주최자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참가자들이 대책회의 등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이들의 지휘를 받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버스가 파손된 장소, 장비가 분실된 상황 등 물적인 손해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인 주장·증명도 없다"며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5년 이상 증거를 수집했지만 추가로 수집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인 손해인 상해에 대해서도 상해 원인 제공자 등과 대책회의 등 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증명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08년 7월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야간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시위 참가자들의 폭행 등 불법행위를 유발했다"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이들 단체와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과 전·의경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면서 "또 경찰버스·진압장비 등을 빼앗거나 망가뜨리는 등 모두 11억2000여만원 상당의 인적·물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는 "촛불 현장에서 경찰 폭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중상자까지 나왔다"며 "경찰이 소송을 낸 것은 적반하장이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신종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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