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주치의·남편 공판, 증거채택 공방

변호인 "방송 내용, 윤씨 보행 시기 검증 안돼"
지난 공판 이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했다"
다음달 1일, 협진의 등 4명 증인으로 출석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주범인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남편 류모 영남제분 회장(왼쪽)과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가 지난달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주범 윤길자씨(68·여)의 주치의와 남편에 대한 두번째 공판에서는 증거 채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박모 교수(53)와 영남제분 류모 회장(66)에 대한 두번째 공판은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제12형사부 김하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목록 중 윤씨에 대한 방송 내용과 검찰의 수사보고서 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방송 중 윤씨가 병원 안에서 걷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는데 (당연히) 윤씨가 (입원 중) 걸어다닐 때가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윤씨에 대한 형 집행정지가 잘못됐을 당시인지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내용 중 거의 모든 부분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식으로 화면 구성이 돼있다"며 "그러나 실제 확인해보니 상당 부분 일산의 한 병원에서 촬영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파킨슨 증후군으로 인해 윤씨가 단독보행이 불가능했다는 부분을 표현, 지지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이 부분은 재판진행 과정을 보면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이 수사보고서에 적어 넣은 수사결과에 대해 "결론을 써놨기 때문에 증거로 부동의한다"며 "수사관이 내린 결론까지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지난 공판에 이어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공소장 중 일부 내용과 표현을 문제삼기도 했다.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 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담긴 내용 중 류 회장이 영남제분 자금으로 윤씨의 병원비를 결제한 점 등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다고 봤다.

변호인은 "검찰은 류 회장이 영남제분 법인카드로 윤씨 치료비를 결제한 것과 관련해 기소하지 않았다"며 "기소된 바가 없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들며 "공소사실 기재는 과거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재구성해 표현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적힌 '허위'란 표현이 특정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 아닌 검찰의 판단이라며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라고 판단한 점은 양측이 쟁점으로 다퉈야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세브란스병원 협진의 등 4명을 세번째 공판이 열리는 다음달 1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