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조영곤 중앙지검장-윤석열 전 팀장 의견 대립
- 진동영 기자,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오경묵 기자 = 이날 국감에서 지휘라인 보고 없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팀장직을 뺏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보고 여부와 부장검사의 전결 권한 등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등 조사 보고 ▲윤석열 전 팀장"15일 저녁 조영곤 지검장 댁을 찾아가서 신속한 체포와 압수수색 필요성, 향후 수사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보고했다"▲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보고서 없는 상태에서 사적인 편안한 얘기를 밤 12시까지 나눴다.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한 눈에 읽고 내용을 파악해 그 자리에서 결정할 내용이 아니었다. '검토를 깊이 해보자'고 하고 돌려보냈다"
◇공소장 변경 권한 및 보고▲윤석열 전 팀장"네 차례에 걸쳐서 검사장 재가를 받았다. 공소장 변경은 부장검사 전결 사항. 검찰 내부 규정상 전혀 하자가 없다"▲조영곤 지검장"(결재라인을 규정한 서울중앙지검 보고사무규칙은)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준칙" (기소할 때 지검장 결재를 받았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때도 결재를 받아야 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수사책임자인지 여부▲윤석열 전 팀장"수사책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조영곤 지검장"수사책임자가 맞다"▲이진한 2차장"(내가) 특별수사팀 보고라인에 있다" (수사책임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국정원 통보 등 수사 절차 적법성▲윤석열 전 팀장"절차 어긴 사실 없다", "체포 전 소속을 알 수 없다. 체포를 해봐야 국정원 직원인지 알 수 있고 체포를 하면 국정원 연락관에게 전화가 온다. 이후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고 연락하고, 박형철 부장이 국정원 법률보좌관에게 얘기했다.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했다. 국정원에 6시40분~7시 사이에 바로 통보했다"▲조영곤 지검장"(체포 당시) 진술서에 국정원 직원으로 기록된 것이 있다"
◇자택에서 보고 후 조영곤 지검장이 격노했다는 주장에 대해▲윤석열 전 팀장"격노를 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나. 야당이 이걸 갖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얘기하겠나. 정 그렇게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낸 다음에 해라.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을 얼마나 의심받겠냐'고 했다"
▲조영곤 지검장"저는 거기서 격노할 사람이 아니다"
◇팀장 배제 통보에 대해▲윤석열 전 팀장"검사장(조영곤 지검장)이 저에게 전화로 구두 통보했다는데 그건 기억나지 않는다. 대검 차장에게 유선으로 받았다. 이후 총무부 검사가 문건을 줬다"▲조영곤 지검장"(윤 전 팀장을) 직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17일 오후에 구두로 통보했고, 이후에도 계속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와서 정식 문서로 배제하게 됐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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