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박범계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해야"
윤석열 '국정원 수사' 배제에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 주장
김도읍 "국가기관 내부 사정 언론 통해 왈가왈부 안돼" 반박
-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되면서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검찰조직이 총장을 정점으로 해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전국적인 피라미드 구조로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포문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수사를 다 마쳤고 공소를 유지하는 팀장에게 전격적으로 직무이전을 명령했다"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예전부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지청장이 검찰청법상 직무이전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에서는 직무배제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검찰의 조치가) 합법적이라면 직무이전"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검사동일체 원칙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남용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수사팀장이 기밀누설을 우려하며 지휘라인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는 뒤집어 보면 수사받는 기관과 (검찰 지휘라인 사이에) 내통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문제는 언론을 통해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먼저 들어보고 국회가 지적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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