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별수사팀' 진상조사 착수(2보)

17일 상부 보고 누락한 채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18일도 보고 없이 원세훈 전 원장 등 공소장 변경 요청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55)은 18일 관련 사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은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여주지청장(53)을 공소유지와 수사 업무 전반에서 배제시켰다.

윤 팀장은 검찰청법과 검찰보고 사무규칙 등에 따른 상부 보고·결제 절차를 누락하고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4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17일 이 중 3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또 특별수사팀은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8일 오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ys2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