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주치의 "1만달러 수수? 알리바이 있다"
영남제분 회장 "'힘있고 돈많은 회장' 선입견 자제"
검찰, 의무기록·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 주력
25일 오후 2시30분 두번째 공판…증거 조사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 주범인 윤길자씨(68·여)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박모 교수(53)와 영남제분 류모 회장(66)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8일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박 교수와 류 회장에 대한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김하늘 제12형사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녹색 수의를 입은 류 회장과 양복을 입은 박 교수는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뒤 책상에 앉아 시종일관 땅을 쳐다보다가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교수의 변호인은 모두진술에서 "박 교수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세브란스 의대 교수로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가 의료법상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허위진단서 작성을 했을리 없다"고 말했다.
2011년 8월9일 세브란스병원 인근 중국집에서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알리바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류 회장이 낮 12시40분 중국집에서 2인분에 해당하는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 등을 들어 박 교수가 이곳에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박 교수가 이날 두 건의 수술을 마친 시간이 낮 12시35분이라는 의료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 계좌에 있는 1만달러는 안식년을 맞아 일주일 뒤 미국으로 출국하는 그를 위해 처이모가 보태쓰라고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씨 진단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당시 박 교수가 윤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 그렇게 기재했다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갖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의 변호인은 그가 영남제분에서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박 교수를 만나 1만달러를 제공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허위진단서와 관련없는) 별건(횡령 등)을 수사해 류 회장을 기소했다"며 "영남제분 등에 대한 피해금액은 이미 변제했거나 앞으로 변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남편이라면 자신에게 이런 막대한 피해를 준 부인을 원망했겠지만 류 회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류 회장에 대해 힘있고 돈많은 회장이란 선입견을 자제하고 사건 자체만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이 윤씨의 계획 하에 이뤄진 게 아니라 윤씨로부터 미행 등 사주를 받은 이들의 우발적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했다가 "이번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자제를 요청받기도 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3건의 허위진단서 발급, 1만달러 수수 등 이외의 내용을 설명한 검찰의 모두진술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문제삼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3건 공소사실만 기재한다면 박 교수가 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게 됐는지, 5년간 범행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등을 이해할 수 없다"며 "두 피고인이 은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경위 등을 담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교수는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이날 보석허가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
25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리는 두번째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조사가 예정됐다.
검찰은 의무기록·협진의 등 관련자 진술, 계좌거래내역, 영남제분 회계장부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의 본사, 계열사 등에서 빼돌린 회사돈 87억여원 중 일부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횡령·배임증재) 등으로 박 교수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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