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주치의·남편 오늘 첫 공판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
'혐의 부인' 주치의…검찰·변호인 공방 예상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68·여)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남편 류모 영남제분 회장(66)(왼쪽)과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4)가 지난달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68·여)의 '호화 병실' 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씨의 주치의와 남편이 18일 오전 10시30분 법정에 선다.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박모 교수(53)와 영남제분 류모 회장(66)에 대한 첫 공판이 이날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김하늘 제12형사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박 교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검찰 측은 허위진단서 발급과정에서 박 교수가 류 회장으로 부터 건네 받은 1만달러의 대가성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교수는 지난달 27일 서부지법 제12형사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 보석허가 여부는 이날 공판에서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의 본사, 계열사 등에서 빼돌린 회사돈 87억여원 중 일부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횡령·배임증재) 등으로 박 교수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