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與, '통진당 부정경선' 무죄에 맹공(종합)
"대리투표 무죄, 국민 눈높이에 맞춘 판결인지 의문"
"이석기 국회 입성도 대리투표 때문…판사 제재 마련해야"
- 여태경 기자,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진동영 기자 =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집중 공세를 펼쳤다.
야당 의원들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공격에 집중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통진당 부정경선 사건에 대한 전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질의를 시작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통진당 당내 경선과 관련해 대리투표가 허용되는 듯한 판결을 내려 우리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판결이 있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우리 사법부의 판결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법질서를 엄정하게 해서 질서를 잡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선거 질서를 어긴 이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상식적인 판결을 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거센 비판의 여론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입수해 한 자도 안빼고 다 읽어봤다"며 "판결이유를 상세히 잘 썼다. 우리 법관들이 이론에 강하긴 하지만 이론만 잘 전개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판결을 잘했다고 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 대리투표를 허용하면 어린 학생들이 쉽게 납득을 하겠냐"며 "헌재도 2001년 직접투표 원칙에 대한 결정을 내렸었는데 법관 정도되면 이런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으리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는 것과 동가치적 행위를 갖게 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이라는 건 예측가능하고 국민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판결은 도대체 나올 수가 없다. 유독 한 판사만 이런 판결을 한다"며 "이석기라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이 대리투표 때문이었다. 이런 점을 유의깊게 봐달라"고 가세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운동경기도 아니고 판결이 어느 판사에게 걸리느냐에 따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해서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양원 CNP그룹 대표, 김재연 통진당 의원 비서 유모씨(32) 등 4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무단으로 방북해 김일성 시신에 참배한 조영삼씨(54)가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판결문을 보면 김일성 시신만 있고 김정일 시신이 함께 안장돼 있지 않아 위법성이 적다고 했다. 이게 말이 되냐"며 "야당의 성명서같은 판결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김일성 시신 참배에 대해 동방예의지국의 통상적 참배로 봐야 한다며 이적행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를 떠받들겠다'고 말했다면 유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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