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4차선 점거 집회' 무죄판결 공방
새누리 "무죄 날 수 없는 사안…법관 인사평정 반영해야"
민주당 서영교 의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서울 도심에서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새누리당이 강한 문제제기를 제기했다.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무죄가 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원의 이념편향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4차로가 다 막혔는데 일요일 아침이라 교통방해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방향 차선은 막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났다"며 "양형사유로도 100% 무죄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판결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가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52)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김 전 지부장은 서울 도심에서 4차선 도로를 점거하면서 시위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일요일 이른 아침 시간에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다"며 "반대방향 4개 차로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차들이 심하게 정체된 집회 당시 사진을 공개하며 "어떻게 정체가 없었다는 것이냐"고 법원의 판결을 반박했다.
점심식사 후 속개된 오후 질의에서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상식에 비춰볼 때 이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각을 세웠다.
이 의원은 "집회 참가자들이 편도 4차선 도로에서 2차선에 대해서만 점거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고 한 시위였다"며 "편도 4차로를 모두 점거했기 때문에 교통방해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몰상식한 판결을 하는 판사가 어디 있나. 이런 것들이 법관의 인사근무평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세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내용"이라고 맞섰다.
서 의원은 "폭력적이지도 않고 인간의 기본권을 얘기하는 집회인데, 어떻게 그것을 묵인하냐며 이것에 대해 판사들의 근무평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냐는 얘기를 들으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서워지는 사회로 가려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한 쪽은 꽉 막히고 한 쪽은 뚫려있는 상황이 아니라, 일요일 오전이어서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보충질의에 나선 김진태 의원은 거듭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이념이고 뭐고 다 떠나서 상식이 통하는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저 단체가 (진보성향의 단체가 아닌) 보수우익단체였어도 비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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