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재벌빵집 부당지원' 아니라 '전략적 판단'"
첫 재판서 주장…"공정위 '정상 수수료' 판단도 잘못"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기소된 신세계·이마트 측이 첫 재판에서 "(부당지원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14일 열린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세계·이마트와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53) 등 임원 3명은 변호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수수료를 인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면서도 "(이마트의) 영업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계열사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에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었다"며 "원가상승으로 (신세계SVN으로부터) 가격인상 요청이 들어와 (수수료를)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수료가 적정한지는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동종 유사업계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제한 정상가격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계열사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입점업체보다 판매수수료를 낮춰준 혐의로 지난해 9월 신세계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자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나서 같은 달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달 10일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함께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에 대해서는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신세계SVN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이 지분의 40%를 갖고 있던 베이커리 업체로 지난해부터 이른바 '대기업 빵집 골목상권 침해 논란', '계열사 부당지원'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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