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상고심 선고기간 점점 길어져
2년 넘겨 선고한 사건 3년새 4배 증가
대법원 2013 사법연감 발간
- 여태경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1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공판사건 중 상고심의 경우 1년을 넘겨 선고된 사건이 1120건으로 2011년 876건에 비해 244건이나 늘었다.
이중 2년을 초과해 선고된 형사공판사건은 2009년 99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2010년 162건, 2011년 293건, 지난해는 406건 등으로 3년 새 4배 이상 늘어났다.
사건처리에 1~2년이 걸린 사건도 2009년 323건에서 지난해 714건으로 3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판결선고 기간을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각각 4개월 등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심은 11.4%, 항소심은 26.7%, 상고심은 18.7% 등 사건이 법정 판결선고 기간이 지나 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리 중 기간이 1년을 넘긴 사건도 2008년 329건에서 지난해 960건으로 4년새 3배 가까이 늘었다. 또 이 중 2년을 초과한 사건도 2008년 49건에서 지난해 209건으로 무려 4배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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