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KT 회장 고발...KT "이해 부족 탓"

"부동산 매각서 800억대 손해 끼쳐" vs "손실 계산 잘못"

이석채 KT 회장./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석채 KT 회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또다시 고발했다.

이들은 10일 "이 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9곳의 회사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28곳을 감정가의 75%만 받고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매각한 부동산은) 유휴부동산이 아니어서 KT는 이 부동산을 매각한 후 해당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조건"이라며 "39개 부동산 전체 매각대금을 보면 감정가에 비해 최소 495억원이 모자라고, KT AMC가 모집한 펀드만 계산하면 감정가에 869억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임차료율(매각 대금 대비 임차료)는 대체로 7.5% 내외인데 이는 장기계약임을 감안하면 매우 비싼 것"이라며 "부동산은 헐값으로 매각해 손실을 떠안고, 임차는 매우 비싼 값으로 해 해당 펀드에 수익을 챙겨주는 비정상적인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T는 "참여연대의 이번 고발은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비논리적 주장"이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동산 매각 관련 감정평가액 대비 매각금액 비율은 95.2%로 75%보다 높은 수치며 75%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대비율로 매각금액에서 향후 지급할 임차비용까지 감안해 산정한 수치로 감정평가액 대비 매각금액비율과는 전혀 다른 수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매각 시 39개를 각각 매각한 것이 아니라 외곽 지역의 부동산을 같이 묶어 매각했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높은 사옥도 있고 낮은 사옥도 있다"며 "통신사업이 매출정체 및 하락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각은 자산 선순환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에도 이 회장이 스마트몰 사업출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196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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