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사건 43년만에 재심서 무죄
"강압 수사로 인한 진술, 유죄 증거 안돼"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해외유학 중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1969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유학생이었던 박 교수는 당시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임 중이었고 박 교수의 대학동창인 김 의원은 현역 의원이었다.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이들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1972년 형이 집행돼 사망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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