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대리투표 45명 "무죄"(종합)
법원 "선거원칙 적용 안 돼…'대리투표' 금지 당규도 없어"
"투표율 집착해 이를 통제하지 않은 당직자에 큰 책임"
"정당은 민주적 정당성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에 가담했던 45명의 당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양원 CNP그룹 대표, 김재연 통진당 의원 비서 유모씨(32) 등 45명에 대해 7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에 보통·직접·평등·비밀 등 선거의 4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선거 원칙 적용을 전제로 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8개에 대해서는 헌법과 관련 법률이 명문으로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당내경선에 대해서는 '후보자 추천시 민주적 절차에 따를 것'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은 실질적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후보자 추천 과정, 방식에 있어 정당의 자율성이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등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통진당의 당헌·당규에 대리투표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는 검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헌·당규에 규정한 '당원 직접선거'는 '대의기관에 의한 선출'에 대응하는 직접 선출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리투표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통진당이 채택한 전자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통진당이 대리투표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면서도 가급적 많은 당원들의 참여를 위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전자투표에 대리투표가 안된다는 어떤 지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기소된 당원들은) 가족·친척·동료 등 신뢰관계가 일정하게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리투표를 한 것"이라며 "선거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결국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리투표임을 인지하면서도 투표율에 집착해 이를 통제·금지하지 않은 당직자들에게 근본적인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일반 당원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리투표가 제한없이 허용된다거나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은 아니다"라며 "정당들은 당내 경선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최대한 갖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1735명을 수사해 총 462명을 기소했다.
이중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오옥만씨(52), 이영희씨(51), 윤갑인재씨(51) 등 20명을 구속기소(21명 구속, 1명 구속적부심 석방)하고 44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피혐의자 1735명 중 858명을 입건유예했고 20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1)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던 선거비용 사기 및 횡령 혐의 사건은 이날 오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연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2일 자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평을 통해 현재 내란음모 의혹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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