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초 실종' 주초 참여정부 관계자 줄소환(종합)

노무현 전 대통령 삭제지시 있었는지 집중 추궁
'삭제지시' 진술 조명균 전 비서관 5일 소환
김만복·조명균·김경수 등 소환 예정…문재인도 가능성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협조를 구해 당시 회의록 작성과 보관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 최대 30여명을 오는 7일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사초 실종 배경'을 조사할 예정이다.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재단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3.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부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본격적인 '사초 실종 배경'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협조를 구해 당시 회의록 작성과 보관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 최대 30여명을 7일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7일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관리를 담당했던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참여정부 관계자 소환조사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화록 삭제를 지시 받았는지, 지시를 받았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삭제작업을 수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대화록이 국가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소환 대상에는 임 전 비서관외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백정천 전 외교안보실장, 박경용 전 비서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대화록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조명균 전 비서관을 5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조 전 비서관 측은 보도된 진술 내용에 대해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 퇴임시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의원의 소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가져갔던 복제본 이지원, 즉 봉하이지원에서만 대화록이 발견된 만큼 그 경위에 대한 배경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국가기록원에 대한 대대적인 확인작업을 통해 봉하이지원에서 대화록 문건과 삭제된 대화록을 복구한 문건(삭제본) 등 2개의 문건을 찾아냈다. 또 공식 기록물 보관 시스템 내에는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대화록은 봉하이지원 대화록과 삭제본, 국가정보원 보관본 등 3개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쟁점은 왜 봉하이지원에서 발견된 대화록이 정상적인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스템 상에는 존재하지 않는지, 또 봉하이지원에서 찾은 또 다른 대화록이 삭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대화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실무진에게 삭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삭제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과 회의록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엄연히 이관대상이 돼야 할 대통령기록물을 노 전 대통령이 임의로 삭제하도록 했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열람한 뒤 결재했고 전자적인 형태로 서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록물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고인인 만큼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실제 삭제한 관계자가 있다면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있는 처벌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검찰도 역시 참여정부 측 반박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를 재반박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삭제본에 대해 참여정부 측이 "초안을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명하면 검찰이 "삭제본은 완성본에 가깝다"며 재반박하는 식이다.

참여정부 측은 검찰이 수사 결과를 조금씩 나눠 공개하는 것을 '국면 전환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