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표에도 의혹 여전…檢, 관련자 소환
내주초 참여정부 대화록 관여 관계자들 조사 예정
자료 삭제 경위, 대화록 미이관 이유 등 집중 조사
- 여태경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검찰이 2008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는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복제된 이지원시스템(봉하이지원)에서 발견됐다고 수사결과를 일부 발표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3일 봉하이지원에 대한 막바지 분석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주 초부터 참여정부 당시 대화록을 만들 때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일 봉하이지원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삭제된 것을 발견해 복구했고 이와 별도로 또 다른 버전의 대화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봉하이지원에서 복구한 대화록은 청와대가 만든 초안 같은 것으로 이 초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 봉하이지원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 봉하이지원에 남아있던 대화록, 거기에 검찰이 봉하이지원에서 복구한 대화록 등까지 더하면 총 3개의 대화록이 존재하는 셈이다.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후 청와대는 정상회담 녹음파일을 풀려고 했지만 녹음상태가 좋지 않아 국정원에 녹취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NLL 대화록' 수사결과 발표 당시 검찰도 국정원이 보관한 대화록은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복사본이 아니라 정상회담에 참여한 배석자 중 한명이 녹음해 국정원에서 정상회담을 다녀온 직후 직접 생산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간 회담록은 다른 대통령들도 남북관계 진전상태에 따라 기록물로서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정하면 열람에 제한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국정원에서 보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2일 발표에서 국정원 보관본은 봉하이지원에서 발견된 청와대 수정본과 같지만 삭제됐다 복원된 청와대 초안과도 내용상 차이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초안과 수정본 간에 내용적 차이는 거의 없지만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이번 주 압수수색 자료를 마무리하고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어떤 경위로 삭제됐는지, 기록원에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에는 대화록뿐만 아니라 다른 기록들도 일부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08년 대통령기록물 유출사건 수사 당시 봉하이지원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의 이번 발표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08년 수사의 중점은 대화록이 아니라 기록 전체가 유출됐는지 여부와 경위 등에 맞춰져 있어 지금처럼 세밀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기록물 전문가들은 세밀하게 비교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용량 등을 비교해 보면 전체가 이관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기록물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두 수사 결과가 모순돼 보인다"면서 "검찰이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디지털 포렌직 기법 등 수사방법에 대한 납득한 만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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