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징역 1년6월

헌재 "병역법 제88조 1항,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창형 판사는 종교에 따른 양심적 자유를 이유로 군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20)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대법원도 역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박씨는 지난 4월10일 이메일을 통해 5월27일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이 3일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동부지법 형사9단독 고승일 판사도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모씨(2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에 대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엽 판사는 지난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 조항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 판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을 통해 "이 법률조항의 규율 범위 중 일부가 비례원칙을 위반해 정씨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 신도 333명은 지난 6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