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대화록' 봉하이지원서만 발견…이유는?(종합)
'참여정부 의도적 은폐', '이관과정 유실' 등 가능성
검찰 "삭제됐다면 큰 문제"…삭제·이관 배제 배경 수사
참여정부 관계자 소환조사, 이달 중순 수사 마무리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사초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이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가져가기 위해 복제한 이지원(봉하이지원)에서만 찾아냄에 따라 그 경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았거나 삭제됐다면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기록물 유실·삭제 책임과 관련한 수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가기록원 내 기록물 열람을 마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2일 열람 결과 "정식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없다"며 "이와는 별개로 봉하이지원 내에서 이관되지 않은 대화록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또 봉하이지원 안에 삭제된 대화록 흔적을 발견하고 이를 복구하는데도 성공했다.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어야 할 대화록이 알 수 없는 경위로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지원을 복제한 봉하이지원에는 대화록과 대화록 삭제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미뤄 원래부터 저장이 안됐을 가능성은 낮다.
이와 관련해 우선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녹취내용에 대한 논란을 예상하고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이다.
당장 검찰수사 결과 발표 후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의 의도적 은폐"라며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것은 치밀히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 노무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사초 행방불명의 당사자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자초지종을 정직하게 밝혀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화록 삭제 지시를 받고 이를 실무진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다음 대통령도 봐야 하니 국정원에 두고 청와대에 두지 마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금껏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참여정부에서 이관을 안했을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발표 후 참여정부 측은 "정치적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봉하이지원에서 대화록이 발견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측 전문가가 수사과정을 살펴본 후 파악해야 할 일"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입장대로라면 참여정부는 대화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정상적으로 이관했지만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대화록이 유실됐다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이미 대화록 등 자료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다고 생각하고 퇴임 전 이관용 외장하드를 통해 이 자료를 실수로 넣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해도 정상적인 통치행위의 일환이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처벌대상이 아닐 수 있다.
검찰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참여정부 내에서 대화록이 유실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대화록을 고의로 이관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화록은 반드시 이관돼야 할 것이고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삭제됐다면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참여정부가 이관대상으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측은 삭제된 대화록에 대해 '초안 삭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측은 초안도 대화록으로서 완결성이 있는 만큼 삭제했을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참여정부 책임자에 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소관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참여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쪽으로 결론날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소돼야 하지만 이미 서거한 상황인만큼 지시계통에 있었던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중으로 국가기록원 자료 열람을 모두 마치고 참여정부 관계자 등 참고인 소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협조 방침을 정했던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이날 검찰수사 발표에 반발하고 있어 협조 방침 철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소환조사 등 마무리 수사를 진행한 후 이달 중순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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