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선동·음모 명백' 이석기 기소(종합)
"폭력혁명 필요성·당위성 강조" 중간수사결과 발표
"모의·지시 했으면 '내란음모' 요건 충족"
"RO, 민혁당과 인적 연관성·조직구성 유사"
-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6일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당시 전쟁 상황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의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북한의 핵실험과 선군정치 같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으며 190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관계를 살펴본 결과) 2012년부터는 이석기 의원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총책으로 표면에 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도 "오래 전부터 총책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 등은 2013년에 접어들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실험 강행,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하는 등 군사적 위협 상황이 계속되자 전쟁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 5월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서 조직원 130여명이 모여 비밀회합을 가졌다.
여기서 이 의원은 전쟁상황임을 전제하고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발언하다 보안 문제와 일부 조직원의 태도 문제 등을 지적한 뒤 바로 해산을 지시했다.
이 의원은 이후 이틀만에 다시 전 조직원에게 소집령을 발령, 5월 12일 서울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 강당에서 2차 비밀회합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KT 혜화지사와 평택LNG기지 등 구체적인 타격 대상을 밝히고, 인터넷상 총기제조법과 폭탄 제조 사이트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또 전날 기소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권역별·부문별 토론을 통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 폭동에 대해 모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토론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합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자루 권총사상'과 '볼셰비키 혁명' 등을 예로 들며 대남 폭력혁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각 동지들이 각 초소에서 창조적 발상으로 임무를 수행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대남 혁명론으로 무장한 RO 조직원들이 비밀리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통해 회합을 진행하고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건"이라며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타격은 전형적으로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체제 변혁을 위한 것"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이 뚜렷해 내란선동·음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으로 이 의원과 RO 조직이 ▲북한과 연계됐는지 ▲CN커뮤니케이션즈(CNC, 현 CNP)의 법인자금을 사용했는지 ▲밀입북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식 브리핑이후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서 '인터넷에서 폭탄 제조법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만으로도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거꾸로 접근하면 내란음모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이렇게 위험한 조직에서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에 나서기 위한 마지막 지시까지 받고 헤어졌는데 (내란음모 혐의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내란음모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검찰 수사 결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실체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003년 8월 이 의원 등 RO 조직원들이 새로운 형태의 지하혁명조직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RO 조직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인적 연관성 및 조직운영 상의 유사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RO는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활동목표로 설정했다.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는 폭력에 의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획책할 것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결정적 시기'의 이전 단계인 '혁명의 준비기'에는 사상 학습, 실천투쟁 등을 통해 조직을 관리하며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RO는 강령을 통해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 전반의 지도이념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단선 연계 방식의 엄격한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안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의 진술에 의하면 RO에서는 조직 명칭을 만드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일반 조직원들은) 모르는 게 더 낫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로 RO의 단체 화합은 2번"이라면서도 "세포모임 위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RO 조직원과 당시 화합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공무원도 있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질문하자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RO 조직원 중에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로 검찰에 기소됐던 이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검찰과 국정원은 이번 사건 관여자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원세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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