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조카' 이재홍 회생신청…자산 동결

자산 동결, 추징금 환수에는 영향 없을 듯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씨(57)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내 자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회생8단독 박현배 판사는 이씨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전처분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채권자가 법원 허가 없이 임의로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다.

동결된 재산에는 이씨의 개인 사업체인 청우개발도 포함됐다. 청우개발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세워진 회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의 회생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지난 9일 마친 상태로 재판부는 조만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신납부 의사를 밝힌 목록에 이씨 명의의 한남동 땅 매각대금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씨의 회생신청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미리 확보하고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동결조치와는 관계없이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대통령측은 지난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와 예보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압류재산을 모두 현금화할 때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