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 1703억원 확보…연희동 자택 "배려"(종합2보)
검찰, 자산공사 통해 공매...전씨 부부 연희동 거주 허용
이순자 연금보험과 재용씨 이태원 빌딩 빼고 납부계획 제출
재국 558억원, 재용씨 560억원 부담할 듯
- 진동영 기자,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오경묵 기자 = 1672억원에 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82)의 미납추징금 환수방안에 대해 검찰이 10일 대략적인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이날 재국씨가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추징금 환수 및 압류자산 집행 계획을 설명했다.
검찰 설명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와 정원, 이대원 화백 그림, 부인 이순자 여사(74) 명의 연금보험 등 일가 재산 1703억원 상당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그룹 회장(68)이 납부를 약속한 275억원 상당의 금융자산도 포함돼 있다.
이중 압류재산은 900억원 가량이다.
검찰이 압류한 재산은 ▲전 전 대통령이 전 비서관인 이택수씨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연희동 사저 정원 부지 ▲이대원 화백 그림 ▲이순자 여사 명의 30억원대 연금보험 ▲장남 재국씨 소유 연천 허브빌리지 부동산 및 건물 ▲이재홍씨 명의의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땅 매매대금 ▲차남 재용씨(49) 소유 경기 오산 땅 5필지 ▲재용씨 소유 서울 이태원동 빌딩 등이다.
재국씨 회사 등에서 발견된 미술품 554점도 압류할 예정이다.
검찰은 여기에 연희동 자택, 재국씨 소유 미술품 50여점, 재국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 이희상 회장의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모두 1703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산가치로 따져보면 두 아들인 재국씨와 재용씨가 각각 558억원과 560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납부하게 됐다.
재국씨는 허브빌리지, 시공사 사옥 등 서초동 부동산 42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자진납부를 결정한 시가 40억원 상당의 오치균·변종화 화백 등 그림 50여점과 선산 부지까지 더하면 모두 558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재용씨는 500억원대 경기 오산 양산동 부지를 포함해 56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 내외는 연금보험, 사저 등으로 90억원, 삼남 재만씨는 신원플라자 등 200억원 등을 내놓았다.
딸 효선씨는 2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내놓았는데 근저당 5억원이 설정돼 있어 이를 제외한 20억원 가량을 부담하게 됐다.
나머지 275억원은 사돈 이희상 회장이 완납 의지에 대한 조력 차원에서 금융자산을 내놓았다. 검찰은 신원플라자와 연관된 이 재산도 비자금과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또 전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납부하는 대신 남은 여생 동안 이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낙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의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확보한 재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또 자진납부된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평가한 후 공매절차에서 최대한 평가액에 근접한 가격에 환수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절차,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자산 처분은 나라에 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돼 경매가 아닌 공매절차로 진행된다. 경매는 주로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의 경우 적용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비드' 공매 방식을 추진하게 되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상대를 지정해 계약을 맺는 수의계약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검찰은 우선 금융자산 등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부터 이달 또는 내달 중 공매에 부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에 확보된 재산만으로 전액 환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로 은닉재산을 추적해 전액 납부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매 결과 환수된 돈이 추징금을 넘을 경우 전 전 대통령측에 돌려주게 된다.
전 전 대통령측이 연희동 자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검찰은 자택에 대해서는 공매절차를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사저의 경우 경호상 문제가 있고 거기 살고 있는 문제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주요 자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단계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은닉재산 추적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자진납부 결정 등을 고려해 형사절차상 참작사유로 감안할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측이 발표한 계획대로 미납추징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전두환, 노태우 등 2명의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추징금 문제는 16년만에 모두 마무리된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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