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이마트 허인철 대표 기소
검찰, 정용진 부회장은 불기소 "공모증거 부족"
-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53),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씨(53),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박모씨(49)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주식회사인 신세계와 이마트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 등은 베이커리 업체인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입점업체보다 판매수수료를 낮춰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SVN은 33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신세계와 이마트는 각각 14억원, 8억90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신세계SVN의 매출 성장세가 줄어들자 허 대표 등이 공모해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사법처리했다.
다만 정 부회장의 경우 이들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신세계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SVN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정 부회장 등 임원 3명을 같은달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세계 경영전략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조사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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