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휴대폰 보조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원심 판결 뒤집어…"'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KT "1145억 세금 돌려달라" 소송...대법원에 주목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행정법원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주식회사 KT가 송파세무서 등 세무당국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선 원심 재판부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KT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즉 부가가치세법 규정상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단에 앞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볼 때 KT와 대리점 사이에 가입자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았다.
또 이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계약의 성질에 대해서는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승계받은 보조금채권과 KT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KT는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보조금'을 '판매장려금'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춰 회계처리를 해 왔다"며 "이런 회계처리는 단말기 공급 거래의 실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지난 2006년~2009년 단말기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세금을 납부했다가 이후 이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각 세무당국에 부가가치세 감액 등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각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불복한 KT는 지난 2011년 각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KT가 소송을 통해 환급을 청구한 부가가치세액은 1144억9794만원이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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