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정, 파산 당시 재산 숨겨…법원 "면책 정당"

"개인 파산·면책 제도의 목적은 재기"

배우 이의정. © News1

탤런트 이의정씨(38)가 지난 2007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당시 재산과 소득을 숨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면책이 취소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김모씨가 "당시 이씨가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로 진술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낸 면책취소 신청 사건에서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씨가 영화제작사 등으로부터 8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도 숨겼다며 2008년 12월 면책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2006년 8000여만원의 소득이 있었지만 월 수입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신고하고 출연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행동이 면책불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 파산·면책 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장신구 회사의 사업이 실패하며 16억원을 날렸고 5년에 걸쳐 빚을 갚았다고 밝혔다.

notep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