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원춘 사건, 담당 경찰간부 징계 정당"

행정법원 "직무태만, 늑장보고 등 엄중문책 필요"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경인일보 제공) © News1

경찰의 초기대응 부실로 20대 여성이 희생된 '오원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간부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사건 당시 수원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을 맡았던 조모씨(45)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현장에 가지 않고 결국 잠이 들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형사과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며 "경찰서장에게 늑장보고한 점 등 경찰청의 징계사유가 모두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침착하게 용기를 발휘해 신고했지만 경찰의 미숙한 대응으로 결국 참혹하게 살해됐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사건을 보고받고도 즉시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채 집에서 잠을 잤고 경찰서장에게도 이튿날 아침에야 보고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9월 조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조씨는 "사건 발생 당시에는 강력사건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고 다음날 경찰서장이 출근한 즉시 보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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