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 이석기 의원에 '여적죄' 적용 검토
이석기 수사 사흘째…묵비권 행사 여전
검찰, 홍순석·한동근·이상호 불러 조사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선동 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형법상 여적죄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정원과 검찰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해 형법상 여적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검찰과 논의하고 있다.
여적(與敵)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것을 의미한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로 여적죄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93조에 따르면 사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여적죄도 역시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등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선동죄의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여적죄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만큼 여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안당국은 이 부분을 놓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국정원은 수원구치소에서 이 의원을 호송해와 이날 오전 9시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증거가 확실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또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모임에 김재연·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두 의원이 현역 의원인 점을 감안해 소환시기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도 이번주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송치된 홍순석 경기도당 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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